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42번 국도 (문단 편집) === 원주 - [[동해시|동해]] 구간 === 원주를 지나 횡성으로 들어오면 이후 동해까지 거의 전 구간의 도로명이 [[서동로(강원특별자치도)|서동로]]로 통합되어 있는데, 여기부터 길이 왕복 2차로로 줄어들면서 동해까지의 구간은 읍/면 경계를 넘어다닐 때마다 고개 하나씩 넘는 꼴이다. 횡성 안흥면~평창 방림면 경계와 정선 여량면~임계면 경계, 임계면~강릉 옥계면 경계는 고개가 각각 2개다. 횡성군 우천면부터 동해 방향으로 넘는 고개들을 차례대로 나열하면 전재[* 전재는 옛길이 없다. 루지체험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.], 문재[* 옛길이 있긴 하지만 비포장도로다.], 여우재, 뱃재[* 옛길도 그리 선형이 나쁘지 않다.], 멧둔재[* 여기도 전재처럼 옛길이 없다.], [[비행기재]][* 옛길이 있긴 하지만 아주 선형이 불량하고 비포장도로다. 자세한 내용은 비행기재 문서 참고.], 솔치재[* 여기는 뱃재와 함께 그나마 옛길이 잘된 도로다. 솔치재는 이곳 외에도 5곳이 있을 정도로 흔한 지명이니 주의], 반점재, 큰너그니재, 작은너그니재, 갈고개, [[백복령]]까지 정확히 12개. 이 중 정선읍까지 이어지는 솔치재까지는 그나마 터널화되어 있어 큰 어려움 없이 넘을 수 있지만,[* 원주-정선 구간에서 유일하게 터널화되지 않은 고개가 여우재인데, 이 고개도 경사는 다소 있지만 도로 선형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. 특히 비행기재는 넘기에는 워낙 불량한 구간이라 1988년에 일찍 터널화되었다. 옛길은 어지간한 군도보다 못한 수준으로 방치되었다. 정선읍부터 동해시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멀미에 약한 사람이라면 최악을 맛볼 수 있다.[* 그나마 [[여량면]] 우회구간과 백복령 오후 동해까지의 구간은 개량이 되어 있다는게 위안이다. 다만 동해 쪽 개량구간 입구인 소비교차로에서 개량구간 입구라 가속페달 밟기 딱 좋은 위치에 과속방지턱을 박아놓아 멋모르고 가속페달 밟았다간 충격과 공포를 맛볼 수 있다. 조심하자.] 워낙 길이 험해서 동해 쪽으로 갈 때는 [[영동고속도로]]와 [[동해고속도로]]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. [[2012년]] 12월 횡성군 [[우천면]]-[[안흥면]] 구간 선형개량이 완료되었다. 전재고개 구간은 터널이 건설되었다. 옛 도로는 횡성루지체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. [[2018년]] 2월 평창읍-[[정선읍]] 구간 선형개량이 완료되었다. 평창군 미탄면에서 비행기재터널까지는 4차로로 확장되었으며 비행기재에서 정선군까지 구간은 2차로로 직선화했다. 2021년 12월 31일 원주시 [[소초면]]-횡성군 [[우천면]] 구간 선형개량이 완료되었다. 이 구간은 구 영동고속도로를 42번 국도로 지정하여 구 영동고속도로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. [[새말IC]] 이후로는 고속도로 음영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연계가 쉽지 않은 편이다. 평창군에서는 [[31번 국도]]를 타고 [[평창IC]]로 갈 수 있으며, 정선군은 굳이 따지자면 [[59번 국도]]를 이용하여 [[진부IC]]로의 진출입이 가능하나 평창을 경유하는 것이 도로가 더 좋은 편이다. 동해시에서는 [[동해IC]]가 약 4km 정도 떨어져있다. 멧둔재터널과 비행기재터널의 경우, 왕복 4차로지만 상하행 터널을 뚫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상하행의 선형이 많이 차이난다. 특히 멧둔재터널의 경우, 미탄면 방향의 선형이 상하행이 [[꽈배기굴|꽈배기처럼 꼬여 있는]] 기괴한 선형을 자랑한다. [[백복령]] 구간은 [[강릉시]] [[옥계면]]을 잠깐 지나간다. 그럼에도 백복령 구간을 제외하면 강원도 지역의 지방도들보단 좋은 선형이다. 강원도 지형의 막장성을 볼 수 있다. 다행히도 백복령 역시 [[터널]] 개통을 통해 직선화할 예정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